생활경제
[2017 국감 갑을전쟁 ③] 프랜차이즈 갑질 도마위…뜨거운 설전 오간다
뉴스종합| 2017-10-16 10:46
-피자헛과 파리바게뜨 문제, 국감서 다뤄질 듯
-정우현 전 미스타피자 회장은 증인서 제외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2017년을 뜨겁게 달궜던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문제도 이번 국정감사 기간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6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기간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이사,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등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피자헛의 경우 가맹본부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서에 없는 등록비(adminfeeㆍ어드민피)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위치한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본사의 구매ㆍ마케팅ㆍ영업지원 등의 명목으로 가맹점에게 총 68억원의 어드민피를 부당징수했다. 이에 공정위가 피자헛의 이같은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지난 1월 과징금 5억26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여기에 피자헛 측이 행정소송을 걸었지만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기존 보유업체였던 미국의 ‘염(Yum!)’ 사에서 ‘오차드원’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에 한국 피자헛을 매각한 것도 이번 국감기간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피자헛은 출점해 있는 매장 전부가 가맹사업을 통해 이뤄져 있는데, 매각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문제다.

파리바게뜨에 대한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팽팽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11월 9일까지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최근까지 해당 직원들을 간접 고용으로 시용해 왔는데 고용부는 이를 부당한 형태라고 판단했따.

파리바게뜨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데 필요한 추가 비용은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영업이익 65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업계는 제빵 프랜차이즈의 특수성을 무시한 현실성 없는 시정명령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프랜차이즈 갑질’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와 대책 마련 요구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 전 회장과 아들 정순민 부회장 등이 경영 일선에서 손을 떼기로 한 상황이라 ‘미스터피자’의 MP그룹 대표들은 이번 국감기간 증인에서 제외됐다.

한편 유한킴벌리의 최 대표이사는 생리대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증인대에 오른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한킴벌리를 포함해 위해성 논란을 일으킨 국내 제조업체들의 생리대가 결국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생리대 가격거품 관련 직권조사 결과 일부가 뒤늦게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대표이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무위원회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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