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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금품설 ‘복마전 수주전’…검·경 수사 추진
부동산| 2017-10-16 11:42
-국토부·서울시 비공개회의 “불법행위 처벌” 강경
-“롯데건설 금품·향응제공”관련 확인작업 착수도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이 ‘복마전’으로 변질하면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검찰ㆍ경찰과 함께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 수사와 단속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13일 국토부 주관으로 비공개 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재건축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3ㆍ24면

참석자들은 지난달 28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지를 드러낸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란 큰 틀 안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비슷한 회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해 조만간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고액의 선물과 향응, 금품수수 등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난무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 주문했다. 그 가운데 하나로 검경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 현행 실태조사를 넘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의 조사권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실태조사는 사후적으로 서류를 통해 드러나는 것만 할 수 있으니 한계가 있다”며 “수사기관과 함께 수사권을 갖고 합동점검을 하면 단속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입찰 시공사가 조합원 투표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할 경우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건설사나 직원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대부분 직원 개인의 처벌에 그치는 데다 용역ㆍ하청업체 책임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처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법 행위에 따라 입찰 배제 같은 고강도 처벌이 필요하다 주장이 이번 합동회의에서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부는 시공권 박탈 등 제도적 보완 내용을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개정 도시정비법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안이 도시정비법에 담기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되는 시점에 맞추려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강남 재건축 수주전에서 GS건설 측이 롯데건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한 데 대한 확인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GS건설은 전날 강남 재건축 시장 등지에서 ‘불법 매표(買票) 시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25건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이에 대해 “GS가 배포한 문서는 조합 쪽이 허위 문서라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던 것으로 확인 과정도 없이 악의적으로 배포한 것”이라며 “국토부 조사에 성실히 조사에서 해당 사실관계를 밝히고,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찬수ㆍ김우영 기자/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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