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패산 총기사건 1년②]엽총 뺨치는 위력…‘사람 잡는’ 새총이 장난감?
뉴스종합| 2017-10-17 10:00
-일부 부품 바꾸면 규제 무용지물
-‘성인용 완구’ 분류…구입 제한도 없어
-“단순 규제보다 처벌 강화가 효과적”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한 수렵동호회 회원인 정모(52) 씨는 최근 ‘포켓샷’이라 불리는 새총을 구입했다. 지인의 권유로 구입한 새총은 평소에는 9㎜ 크기의 쇠구슬을 넣고 쏠 수 있지만, 간단한 조작을 하면 그 자리에서 화살도 쏠 수 있다. 엄격한 허가가 필요한 엽총이나 석궁, 화살을 쏘는 새총과 달리 별다른 규제가 없어 구입도 쉬웠다. 새총을 구매한 수렵용품점에서도 “새총처럼 손잡이가 없고 모양도 달라 기존 단속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위력은 기존 새총과 다르지 않아 인기가 좋다”고 홍보했다. 정 씨도 “굳이 어려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석궁이나 수렵용 새총을 구입할 필요가 없어 구입하게 됐다”며 “판매업체에서도 성인용 완구로 분류돼 구입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 안심하고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잇따른 인명사고로 수렵용 새총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지만, 변형품에 일부 불법 개조품이 버젓이 유통되면서 규제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국내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화살을 날릴 수 있는 변형 새총 판매 업체의 홍보 영상. 국내에서는 성인용 완구로 분류돼 구입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2015년 누구나 구입할 수 있지만 강력한 위력으로 각종 인사사고가 잇따랐던 새총에 대해 구입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새총이 다른 수렵용 무기만큼 위험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며 경찰은 도르래나 스프링이 달려 위력을 강화했거나 격발장치가 있고 화살을 날릴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제를 받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후 변형품이 대량 유통되면서 실제 규제는 미미하다. 경기 수원에서 총포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석궁 소유가 허가제로 바뀌면서 화살을 날릴 수 있는 새총 등을 많이 찾고 있다”며 “기존 새총도 일부 부품을 교체해 화살을 날릴 수 있다. 평소에는 원래 부품을 끼워 넣으면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터넷에도 새총을 개조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단속을 피해 아예 새총 개조법을 설명해주는 영문 사이트를 소개하며 ‘영어를 몰라도 따라할 수 있어 문제 없다’고 소개하기도 한다. 해당 사이트의 방법대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새총에 개조 부품을 설치하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화살을 쏠 수 있는 등 위력이 강해져 이를 따라했다는 사용기가 인터넷에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새총 개조는 모두 불법이고, 이를 인터넷에 소개하는 행위도 법에 저촉된다. 경찰 관계자는 “새총을 개조하는 등 불법무기에 대한 소개 등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변형 새총의 경우에도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수준의 개조는 단속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규제보다는 처벌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쇠구슬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물건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가중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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