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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중간보고 ②]“경찰노조는 시기상조…직장협의회부터 설치”
뉴스종합| 2017-10-19 11:00
- 경찰대ㆍ간부후보 남녀 통합모집 2019년부터 실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경찰개혁위원회가 인권경찰 실현을 위해 권고한 내용에는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외에도 경찰 조직 구성원의 권리 보장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도 담고있다. 직장협의회 개설과 조직 내 성평등 제고가 그것이다.

경찰개혁위는 “경찰은 80% 이상의 경찰관이 야간근무를 수반한 교대근무를 하고 이들 대부분이 주당 40시간을 넘는 긴 근무시간을 하고 있다”며 ”경찰관의 평균수명이 다른 직종에 비해 현저하게 짧을 만큼 높은 업무강도와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공무원의 경우 19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허용됐고 2006년부터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여전히 기관장과의 최소한의 의사소통기구인 직협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에 일선 경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경찰관의 사기저하로 이어진다는 것. 특히 경찰 조직 내 일반직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공무원노조에 가입해 활동 중인데 경찰공무원이나 특정직 공무원은 가입이 제한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물론 유럽과 남미 대부분 국가에서는 경찰노조가 만들어져 사용자인 정부와 단체 교섭권을 행사해 권익을 스스로 옹호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6개국 33개 경찰노조가 ‘유럽경찰노조연합(European Confederation of Police)‘을 조직해 유럽연합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개혁위원들은 “스스로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찰관에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순 없다”며 “경찰청이 경찰관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에 대해 “경찰 노조 설립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당장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측은 우선 직장협의회 설치를 통해 최소한의 의사소통 보장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이 상대적으로 필요한 하급직부터 직협 조직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공무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직장협의회에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고 경찰서 등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관서에 설치된다. 경찰청은 다음달 중으로 경찰청 내에 ‘경찰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 직장협의회 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등과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 의결을 추진할 예정.

경찰대 및 일선 조직 내 여경 비율 제고도 경찰 내 인권문제 중 하나다. 개혁위는 “여경이 경찰 내 소수이자 조직의 주변부에 머물러 주요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저평가되는 등 불합리한 편견에 놓여있고 성희롱ㆍ성폭력에 놓여있으며 교대 근무 등 직무 특수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9월 현재 여경은 1만2600여명으로 전체 경찰의 10.8%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중 95%는 경위 이하 하위직에 속해있다. 경무관은 단 2명, 총경은 13명에 불과하다.

경창은 현재 채용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을 분리 모집해 여성의 채용인원을 제한해 선진국에 비해 여경 비율이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경찰대의 경우 여학생의 비율을12%로 고정시켰다. 그러나 경찰직에 지원하는 여성의 숫자는 계속 증가해 최근 3년간 여경 채용 경쟁률이 남자경찰의 2.7배에 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경찰의 성별분리모집이 헌법의 평등권 위배에 해당된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개혁위는 “경찰대 신입생 모집 및 경찰간부후보 채용 시 성별 제한 비율을 우선 폐지하고 성별 통합 모집이 시행되기 전까지 전체 여성경찰 비율 및 연도별 증원 목표를 마련해 채용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직급별ㆍ기능별 여성 비율이 전체 여성비율과 비례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각종 성과평가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 여경 휴게ㆍ탈의ㆍ당직시설을 점검ㆍ보완토록 권고했다.

경찰청은 내년 중 남녀 통합모집 관련 채용제도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중에 경찰대ㆍ간후 남녀 통합모집을 위해 세부 체력기준 및 검정절차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2019년부터 통합모집을 실시키로 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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