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26) 씨는 2010년 에이즈 감염 사실이 확인돼 관리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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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에이즈 감염에 이어 성매매로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어 요주의 대상이었다”며 “정기적으로 담당자의 상담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2010년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 에이즈 보균 사실을 숨기고 한 차례당 5만~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A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7년이 지난 최근 ‘랜덤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과 만나 부산의 한 모텔에서 8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A 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다가 A씨가 에이즈 감염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성매수 남성 10여명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 보건당국의 에이즈 환자 관리에 큰 허점이 있음을 재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에이즈 감염자가 온라인 채팅을 하면서 성관계를 조건으로 만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고 있었는데도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보건당국이 전혀 이를 알 수 없다.
부산시 관계자는 “에이즈 감염자의 명단은 관리하지만 당사자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며 “성매매 등 개인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에이즈 감염인은 모두 1만143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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