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추 사무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사무총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추 사무총장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8월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정치풍자 프로그램의 폐지를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에서 현금 1000만원과 1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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