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는 3평보다 더 넓은 (수용실에) 있었는데, 그럼 박 전 대통령만 황제수용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말했느냐. 그런 얘기 없었던 걸로 알고, 변호사가 주장한 얘기인 걸로 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원칙에 있는 1심 재판은 6개월 내 한다는 기간이 있으면 1심 선고를 하면 된다. 무리하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합니까. 피고인이 ‘안 되겠구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한 것이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행동을 옹호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돌아가실 지경이다. 그렇게까지 되는 것을 봐야 하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할 것이면 사선변호인이 사임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전날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냥 좀 놔둬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마당에 쫓아내려는 게 사람이 할 짓인가? 오히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야 할 일 아닌가”라며 “의총 한 번 하지 않고 의원들이 국감으로 정신없는 통에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라는데 그러는 본인은 대선 패배 정치적 책임 왜 안 지나?”라고 질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