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천안의 한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하기 위해 수면마취를 한 30개월 A 양의 맥박이 갑자기 빨라지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졌다.
병원 측이 응급처치를 하고 119에 신고해 A 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A 양이 병도 없고, 복용하는 약도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며 “병원 측이 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아이가 숨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양 시신의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밝히는 한편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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