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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대우조선해양에 1조원 사기대출 당했다” 이언주
뉴스종합| 2017-10-24 07:51
-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조원이상 뻥튀기 사기대출 당해
- 손해배상, 가압류 등 법적조치 아직도 검토 중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수년 사이 실적을 부풀려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조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자 처벌은 미미한 상태고 사기를 당한 수은은 여전히 법적조치를 검토중이라는 공식 답변만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24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수은 국정감사 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조원이상 뻥튀기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수은은 손해배상, 가압류 등 법적조치 아직도 검토 중이고 사기대출 실행 책임자 처벌 한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은 내 책임자 처벌은 물론 회계법인과 대우조선해양 전직 임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우조선은 ‘적정의견’이 표시된 재무제표로 사기대출을 받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며 “대우조선해양 재무 상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대우조선해양 해결을 위해 현재까지 투입한 공적자금만 해도 7조원에 달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친 파장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에 대한 금감원의 회계감리(2016년 2월 23일) 및 전 경영진에 대한 2심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에 사기대출을 당한 수은은 아직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며 “작년 국감에서 수은행장은 금감원과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전직임원 및 회사 앞에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하지 않고 당행의 경제적 실익을 고려해서 향후에 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며 이는 업무태만이라 비판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공시한 기재 정정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 2013년 1조267억원, 2014년 5767억원의 영업손실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전에는 대우조선은 자사가 2013년 4242억원, 2014년 4543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공시했다. 이 의원실은 “2013년 영업이익 차이는 1조4509억원, 2014년에는 1조310억원이다. 확대여신위원장인 수은 행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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