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프랜차이즈 자정개혁안 ①] 10년 계약갱신요구권 폐지 등 상생ㆍ혁신 의지 담았다
뉴스종합| 2017-10-27 10:00
-가맹점 100곳이상 본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유통 폭리 근절ㆍ건전한 산업발전 등 추진키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구태를 벗어나 변화와 혁신을 통해 반드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 받는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변모하겠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ㆍ이하 협회)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정 실천안을 발표했다.

협회의 자정 실천안은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위원장 최영홍)가 지난 3개월 동안 논의 끝에 마련한 ‘권고의견’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위해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각종 논란을 제기시킨 문제들을 철폐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한국프랜차이즈협회간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자정 실천안은 크게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가맹점 100곳 이상인 모든 가맹본부에서는 자발적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해 향후 1년 이내에 대표성이 담보된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추진한다. 특히 협회 내에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설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화해와 거래조건 협의 등에 대한 조정 역할을 협회가 직접 수행하고 협의조정을 거부하는 가맹본부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정위에 통보 조치하기로 했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유통 폭리 근절에도 나섰다. 브랜드의 품질이나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만 필수물품으로 지정토록 하고 협회 내에 ‘필수물품 지정 중재위원회’를 신설해 분쟁 시 중재역할을 맡는다. 가맹점에 대한 필수물품 공급가격, 필수물품 선정 기준 등도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할 방침이다. 허위 또는 과장정보 기재와 같이 위반 업체는 제명 등 협회 징계는 물론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을 게시한다.

또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10년 가맹계약 요구기간’을 폐지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정보공개서에 사전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나 언론기관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가맹점사업주에 대해 보복행위를 하는 가맹본부가 없도록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통해 상시 감시와 신고를 받고 직접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직접 조사, 확인하는 체제를 갖춘다.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보복행위 금지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 구제를 돕는다. 또 협회에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설립해 경영악화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에 나선다.

이밖에도 신규 가맹본부 CEO와 가맹본부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상생 및 갑질 예방 등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등 윤리경영이 뿌리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choigo@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