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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펄 끓는 라면 얼굴에 들이붓고, 흉기로 위협했는데 쌍방폭행?
뉴스종합| 2017-10-27 10:23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얼굴과 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흉기로 위협당했는데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 계산동에서 20대 여성 김모(21) 씨가 함께 살던 룸메이트 구모(26) 씨에게 끓는 라면을 붓고 흉기를 휘둘렀다.

김 씨는 화상을 입고 괴로워하는 구 씨의 얼굴과 다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김 씨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구 씨에게 도망가면 아킬래스건을 끊어버린다고 협박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1시간 넘게 무릎을 꿇리는 등 가혹행위를 지속했다.

[사진=YTN 뉴스 영상 캡처]

김 씨 의 눈을 피해 가까스로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친 구 씨는 이웃의 도움을 받았다.

구 씨를 도와준 이웃주민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분이 도와달라면서 들어오는 거에요. 보니깐 (화상 때문에) 얼굴이 거의 다 벗겨졌었어요”라고 말했다.

구 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얼굴과 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1년 넘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은 채 이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처리했다.

경찰은 “초동 수사 때 피해자 진술이 힘들어 가해자 이야기만 듣고 처리한 부분이 소홀했다”며 “김 씨에 특수 상해와 특수 감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구 씨가 SNS를 통해 자신을 험담한 사실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범행 동기를 자백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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