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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소비자에 선수금 통지 의무화된다
뉴스종합| 2017-11-07 10:00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앞으로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납부한 선수금의 보전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지를 직접 통보해야 한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직접 상조업체와 지급보증, 예치 계약 등을 맺은 보험사, 은행, 공제조합 등에 이를 확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피조사업체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 출석 처분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요건도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강화된다.

[사진=헤럴드DB]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문판매법ㆍ전자상거래법ㆍ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3개 법률 공통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두 번이상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과 같이 한번만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각 법률별 과징금 징수ㆍ과태료 부과요건 등 규정도 손질했다. 할부거래법의 경우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은행 등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발송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또 공정위에 이같은 발송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했고, 위반 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조업체가 허위ㆍ누락된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거나 공시하는 경우에도 각각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문판매법의 경우 위법한 방법의 증거수집, 착오 등으로 지급된 신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 처분조치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됐다. 전자상거래법은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 위반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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