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소비자가 직접 상조업체와 지급보증, 예치 계약 등을 맺은 보험사, 은행, 공제조합 등에 이를 확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피조사업체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 출석 처분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요건도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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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문판매법ㆍ전자상거래법ㆍ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3개 법률 공통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두 번이상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과 같이 한번만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각 법률별 과징금 징수ㆍ과태료 부과요건 등 규정도 손질했다. 할부거래법의 경우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은행 등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발송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또 공정위에 이같은 발송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했고, 위반 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조업체가 허위ㆍ누락된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거나 공시하는 경우에도 각각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문판매법의 경우 위법한 방법의 증거수집, 착오 등으로 지급된 신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 처분조치에 따라 환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됐다. 전자상거래법은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 위반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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