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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병원, 환자 알선 요구 ‘소개환자 마일리지’ 제도 운영
뉴스종합| 2017-11-15 08:27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재단행사에서 소속 병원 간호사들에게 선정적 춤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측이 간호사를 포함한 전 교직원을 상대로 신규환자를 알선하는 ‘소개환자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직원 1인당 신환(신규환자) 1명 모셔오기 캠페인’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보면 소개환자 마일리지 제도는 지난 9월13일에 시작해 오는 12월31일까지 4개월 동안 시행한다. 시행 대상은 미화ㆍ환경ㆍ용역직원을 제외한 전 교직원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헤럴드경제DB]

병원 측은 소개환자의 유형에 따라 마일리지를 차등 지급했다. 신규 환자는 30점, 최초 입원 환자는 40점, 재입원 환자는 20점, 종합검진 환자는 30점이다. 신규 환자 마일리지는 수납과, 입원 환자 마일리지는 원무팀, 종합검진 환자 마일리지는 종합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하도록 했다.

마일리지를 많이 얻은 직원과 부서에는 포상도 지급됐다. 개인포상의 경우 마일리지를 400점 이상 누적한 상위 6명에게 ‘제주도 한마음캠프’, 부서포상의 경우 마일리지 누적 점수가 600점 이상인 부서에 문화상품권이 주어졌다. 400점은 마일리지가 가장 많이 누적되는 최초 입원 환자를 10명, 600점은 최초 입원 환자 15명을 소개해야 얻을 수 있는 점수다. 

제주도 한마음캠프는 한림대병원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했다. 한림대의료원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한마음캠프에 대해 “차수별 6명씩 진행되는 캠프의 가장 큰 특징은 제주도라는 종합관광휴양지에서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일정을 수립하고 진행한다는 점. 2박3일간 진행되는 캠프 기간 동안에는 한라산을 배경으로 하는 멋진 휴양소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최신 차량이 제공되며, 자율 일정 수행 시 필요한 경비 전액도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환자 알선 마일리지 제도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상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허위·과장 의료광고는 금지돼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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