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朴 지시로 문건 유출”…정호성, 1심서 실형
뉴스종합| 2017-11-15 15:52
-법원, 정 전 비서관 모든 혐의 유죄 판단
-유출된 문건 중 33건은 위법하게 압수됐다고 결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호성(48ㆍ사진)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혀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압수했던 정 전 비서관의 휴대폰 3대도 몰수하기로 재판부는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유출된 문건 중 33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압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이 14건의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모해 문건을 유출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정 전 비서관은 그간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 씨 의견을 들어 반영하라고 했을 뿐 개별 문건을 최 씨에게 보내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며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견을 들으려면 문건을 보내 내용을 살피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라며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사이에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의 전달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묻는 건 통치행위의 일환”이라고 박 전 대통령을 감쌌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더라도 민간인에 불과한 최 씨에게 고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청와대 문건이 전달돼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보좌하려고 최선을 다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상급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함께 선고할 계획이었다. 재판부가 같고 공범으로 묶여있는 만큼 함께 판결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속연장 결정에 반발해 전원사퇴하면서, 연내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재판부는 구속만기일을 앞둔 정 전 비서관의 판결부터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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