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구속연장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뉴스종합| 2017-11-17 09:59
-재판부, 崔 구속만기일인 19일 자정까지는 석방ㆍ구속 결단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가 석방될지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재판부는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안 전 수석은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최 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의 구속 기간이 오는 19일 자정 만료되는 만큼, 재판부는 그전까지 구속영장을 발부하든 석방하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최 씨는 1년 가까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구속영장도 두 차례 발부됐다. 지난 11월 20일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5월 18일 ‘영재센터 후원금 강제모금’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을 한 개의 구속영장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 등으로 세 번 째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도주하거나 증거를인멸할 우려가 커 최 씨를 계속 구속해야 한다는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최 씨가 중대한 국정농단 범행을 저지르고도 ‘고영태의 기획’ ‘검찰의 강압수사’등을 주장하며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반면 최 씨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곧 인권 침해라며 맞서고 있다. 최 씨는 전날 열린 구속연장 청문절차에서 “한 평짜리 독방에서 폐쇄회로(CC)TV도 있고 화장실도 열린 상태로 1년간 있으면 사회주의와 뭐가 다르냐는 생각이 든다”고 눈물을 흘렸다.

최 씨 측은 구속기간이 연장되면 유엔(UN)인권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효성 없는 주장이라는 의견이 많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 씨 주장대로 ‘자의적 구금’이라며 석방을 권고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 측은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권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최 씨의 1심 재판은 12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이틀에 걸쳐 최 씨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피고인 신문은 형사 재판의 마무리 절차로 꼽힌다. 곧바로 결심공판이 진행된다면 오는 12월 중순에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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