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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확진에 전국 일제소독…전통시장 병아리 판매금지
뉴스종합| 2017-11-20 10:49
고창 일대 14일간 정밀 검사… 7일간 이동 통제
수천마리 살처분 최악 AI…평창올림픽 초비상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전북 고창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7일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동안 전국 모든 가금농가 및 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이 이뤄진다. 또 전통시장에서의 병아리(초생추·중추)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문제의 농장과 관련된 농장들에 대해서는 14일간 이동제한, 임상예찰 및 분변 등의 정밀검사가 이뤄지고 사료 차량이 드나든 사료공장과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세척소독, 7일간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통제된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동중지 기간에 가금농장과 가금관련 차량,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하는 한편 중앙점검반(16개반)을 편성해 이행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전국의 가금 판매업소(348개소)는 월 1회에서 월 4회로 일제 휴업·소독을 강화하고 전통시장에서의 가금류 초생추(부화한지 얼마 안 되는 병아리)와 중추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오리의 경우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된 이미 지난달부터 전통시장에서의 판매가 금지된 상태다. 소규모 농장 등 방역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의 전화·현장방문을 통해 차단방역 실태를 지도·점검한다. 전국 166개 계란 GP센터에 대한 소독 등 방역실태도 점검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가금농가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에 발생한 H5N6형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800만 마리의 가금류를 폐사시킨 바이러스로, 닭에 감염될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를 정도로 악성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와관련 종사자들에게 축사 내외 소독과 외부인·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 가금농가 모임 금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초동대응과 현장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초동 방역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해야한다”며 “AI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철저한 방역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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