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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피해자 양산하는 성범죄 무고죄…대안없나?
뉴스종합| 2017-11-21 16:16
[헤럴드경제=박수현 인턴기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이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습작생인 A 씨는 SNS에 시인 박진성과 자의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가졌다고 폭로하고 박 시인을 고소했다.

하지만 대전지검이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과 성관계 전후 정황을 확인한 결과, 성관계는 동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9월 박 시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총 3617건으로 2012년(2734건)에 비해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성범죄 무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에 휘말리는 것만으로도 가해자로 지목된 이에게 사회적으로 큰 이미지 손실을 가져온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로만 사건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성범죄 무고죄가 늘어나는 이유다.

여기에 무고죄가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무고죄의 경우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에 그치게 돼 ‘아님 말고’ 식의 고소가 늘어나게 된 것.

강간죄 선고 시,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을 만큼 처벌이 무거운데 비해 가볍다.

박 시인의 경우도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수원지검은 A 씨가 초범이고 불안한 정신상태를 보인다는 것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억울한 성폭행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의자가 혐의를 벗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선 성범죄 사건에 한번 연루되면 혐의 임증과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다. 초범이여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tngus854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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