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일반
한샘 “육아휴직 최대 2년…여성 일하기 좋은 회사로”
뉴스종합| 2017-11-22 10:44
모성보호제·일/가정양립 등 기업문화 혁신과제 발표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성폭력 문제로 홍역을 치른 ㈜한샘이 모성보호제 도입 등 기업문화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육아휴직제를 현행법 규정 보다 2배로 늘리고,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 측은 22일 “무기명 핫라인 고충접수 결과 이같은 과제를 선정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혁신과제 내용은 적극적인 모성보호제 도입과 일·가정양립 지원.

한샘은 적극적 모성보호제도를 도입, 여직원이 근무하기 좋은 회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임신기 정규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고, 주말근무와 시간외근로를 금지하는 등 임산부 직원 배려제도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1년의 육아휴직 외 추가 1년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자체 제도를 신설했다. 이주 예정인 서울 상암사옥에 수유실·안마의자 등 여직원 휴게시설을 확대하고, 어린이집도 이전보다 규모를 더 늘릴 방침이다.

일·가정양립을 위해 정규 근무시간 외 회의나 야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회식은 1차만 21시 이전 마치게 하는 등 회식문화도 바꿔나가기로 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들의 현장활동을 지원하고,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들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직군별 근무조건 등 인사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다.

한샘 최양하 회장은 “이제 ‘구성원 서로가 상호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 노력하겠다.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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