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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사각지대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유력
뉴스종합| 2017-11-23 19:10
관련 법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헤럴드경제] ‘금연 사각지대’로 불렸던 흡연카페가 앞으로는 다른 휴게음식점과 마찬가지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흡연카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계속되자 지난 9월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편법적 영업신고로 금연 의무를 회피해 실내 흡연을 가능케 한 ‘흡연카페’가 전국에 36곳 개설되는 등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휴게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ㆍ지정되면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난 흡연카페는 이제 제주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으로 영업망을 넓히고 있다.

실제 국회 복지위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흡연카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성업 중인 흡연카페는 서울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4곳, 부산, 대전, 경북이 각 3곳이다. 인천, 광주, 강원, 전남에는 각각 2곳의 흡연카페가 있다. 제주와 세종시 외 모든 광역시도에서 흡연카페가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커피나 음료를 주문해 마시는 카페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휴게음식점’으로서 금연 의무가 있다. 기존 카페 내 흡연석 또한 대부분 철거된 상태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해 금연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커피를 즉석에서 주문받아 제공하지 않고 자판기에 넣어 판매할 경우 자동판매기 업소가 돼 금연 규제를 받지 않는 법률상 맹점을 악용한 셈이다.

임숙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카페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으로 금연 의무를 회피해왔던 업종이므로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는 게 맞다”며 “내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돼 관련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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