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추천위 제도 투명성 강화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금융기관의 근로자추천이사제와 정책ㆍ감독 기능 합리화,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의 투명성 개선 등 금융권 현안을 담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권고안이 내달초 발표된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조직혁신기획단의 외부자문단이다.
위원장인 윤석헌<사진> 서울대학교 경영대 객원교수는 23일 “이제 한 차례의 마지막 회의만을 남겨 두고 있어 12월 5~10일쯤 최종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가장 주목되는 이슈는 최근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올랐다가 부결된 근로자추천이사제도다.
윤 위원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의 가부와 형태, 권고수준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노조가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노조가 제3 제 3자를 추천하는 방식, 주주제안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권고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서도 각 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했다. 업계에서는 금융 공공기관은 근로자추천이사제, 민간기업은 주주제안 제도 활용 방식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CEO 후보추천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방안도 담긴다.
윤 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문제인만큼 이번 최종권고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정책ㆍ감독 기능의 합리화도 당국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현안이다. 혁신위는 지난 1차 권고안에서는 케이뱅크의 인허가 과정을 예로 들어 “산업진흥정책과 감독행정 중 산업진흥정책이 상대적으로 중시돼 감독행정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과 감독 업무의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분담금 성격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이견과 갈등을 드러낸만큼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책도 권고안에 포함될 지 관심이다.
윤 위원장은 “인사ㆍ채용비리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최종권고안에 추가적으로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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