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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유라 집 흉기강도 구속영장 신청
뉴스종합| 2017-11-26 15:44
[헤럴드경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씨의 집에 침입해 정 씨 지인을 다치게 한 강도상해 혐의로 이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정유라씨의 거주지가 있는 빌딩.[사진제공=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5분께 정 씨 거주지가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 택배 기사로 위장하고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정 씨의 마필관리사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검거 직후 정 씨와 금전 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카드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정 씨가 재산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고, 약 일주일 전부터 빌딩 주변을 여러 차례 답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무직으로 전과는 없으며, 정 씨나 A 씨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로 파악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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