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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명‘어린이집 바늘학대’사건…거짓보도 기자에 법적대응
뉴스종합| 2017-11-27 08:09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일명 ‘어린이집 바늘학대’사건으로 세간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3년 여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잘못된 보도와 허술한 수사로 인해 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개인정보가 누출되면서 해당자들의 삶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지 오래다.

경기도 남양주 리틀올리브어린이집 이사장 이모(58)씨는 26일 연합뉴스에 “참으로 긴 시간이었다”며 “법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되새김질하고 가슴 졸이고 심장이 녹아 버린 시간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15년 2월 한 종편채널에서 보도한 일명 ‘어린이집 바늘학대’사건은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시점에서 알려져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사건이다.

JTBC는 지난 2015년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바늘학대를 가했다며 단독 보도해 사회적인 큰 파장을 불렀다.[사진=jtbc화면 캡처]

2008년에 개원한 이 어린이집은 규모가 크고 시설도 좋아 자녀를 등록하기 위해 학부모들은 밤새워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하지만 사건 보도후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으면서 원생 290명중 절반이 빠져 나갔다. 혐의가 미처 확정되기도 전에 어린이집의 이름이 온라인 SNS에 공개되면서 어린이집 폐쇄 서명운동까지 벌어진 것.

그러나 ‘어린이집 바늘 학대’로 불린 이 사건은 허위로 결론 났다.

보육교사 한(50) 씨는 올해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이 어린이집 교사로 재직하던 한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교구재인 ‘장고핀’과 옷핀 등으로 원생들의 손과 팔 등을 수차례 찌르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국 사건은 실체 없는 의혹으로 끝났다. 정작 당사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보육교사 한씨는 사건이 불거진 후 곧바로 어린이집을 그만뒀다. 20년 경력에 유치원장 자격도 갖고 있는 한씨는 지금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한씨가 정신적으로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동료 교사들도 아동 학대 의심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리틀올리브는 지금은 원생이 100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들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씨는 학부모의 고발부터 뉴스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거짓말이 지나치게 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에서 누명을 벗기만을 고대했는데 막상 이기고 나니 오히려 먹먹하다”며 “거짓이 거짓을 확대 재생산하는 마녀사냥에 당한 사람이 우리 뿐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와 종편채널 기자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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