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당정 ‘주거복지로드맵’ 공개] 기대 모았던 임대차 쟁점 상당수 제외?
부동산| 2017-11-27 11:30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
임대사업자 혜택 등 법개정 필요


29일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당초 도입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임대차 관련 쟁점 제도들이 상당수 빠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 내용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연내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에서 “임대차 시장 투명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및 세입자 권리 보호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며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집주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이틀 뒤 발표되는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세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 제도가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인 만큼 개략적인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 유도를 위해 여러 혜택을 고민하고 있다. 당초에는 의무 등록도 고려했지만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가장 우선 고려되는 것은 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만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보다 비싼 주택에도 세제 헤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 평균 집값이 6억원 이상으로 오른 현실을 반영해 더 많은 다주택자가 등록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임대사업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기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등록 시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주는 방안,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임대사업 등록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시행의 사전정지작업 성격도 있다. 임대사업 현황이 파악돼야 가격에 대한 규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1회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고 적어도 4년간의 임차 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세입자 보호 제도로 꼽힌다.

그러나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제도 시행 전에 미리 한꺼번에 전세금을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전세 물량 감소를 불러온다는 우려가 높아 정부에서도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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