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과학기술계, “생명과학 연구내용, 법률로 규제 말아야”
뉴스종합| 2017-12-07 10:30
- 유전자 치료 임상 연구 질환 범위 규제 철폐돼야
- 생명윤리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기초연구 허용해야
- 과기정통부, 7개 주요 바이오학회 의견 수렴 결과 발표
- 필요시 국민 대상 설문 조사 추진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생명과학 연구자들이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이 혁신적 연구개발(R&D)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유전자 치료 (임상)연구에 대한 질환범위 규제는 폐지돼야 하며 법률로 배아 연구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바이오경제포럼’ 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법 개정방향에 대한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2개월간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발생생물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줄기세포학회, 한국유전체학회, 대한생식의학회, 한국바이오협회 등을 통해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의견 수렴은 과기정통부의 생명윤리법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원칙적 금지, 예외적 승인의 포티지브 방식 규제로 제한된 범위의 연구만 가능하다“며 “기초연구(비임상연구)와 임상연구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초기단계의 혁신적 원천기술개발의 자체를 제약하고 지나친 중앙집권적 통제로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저하시킨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유전자치료 임상연구 질환의 범위를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에 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만 허용하고 있다.

유전자치료는 배아ㆍ난자ㆍ정자ㆍ태아에 할 수 없고 배아연구의 범위도 난임치료, 근이양증, 희귀난치병 등 22개 질환에 대한 연구로 한정한다.

또 잔여배아나 체세포복제배아를 이용해 연구할 경우 연구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다른 경우에도 연구계획서에 대한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검토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때가 많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기초연구 허용, 중복규제 해소 ▷기술 및 환경 변화 고려 ▷연구 현장의 자율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유전자치료 질환범위는 폐지하고 배아연구의 내용은 법률로 규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과학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구분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기초연구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학회에서는 유전질환 발생 연구, 난임치료 연구, 유전자치료 안전성 검증 등 특정 분야 기초연구를 위한 배아 생성을 허용하고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생명윤리 침해 정도와 연구 주제에 따른 ‘차별화된 규제’가 필요하며,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민간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자율성에 기반한 관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의견 수렴 결과를 내년 1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바이오특위에 보고한 후 보건복지부에 연구자들의 건의사항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계 의견이 반영된 생명윤리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후 필요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공론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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