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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소비자원·거래소 흩어진 금융분쟁기구 통합해야”
뉴스종합| 2017-12-08 11:19
민병두 의원 주최 세미나서 강조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 한국거래소 등에 분산 설치된 ‘금융소비자 분쟁조정기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분쟁조정절차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이런 논의가 향후 어떤 식으로 금융정책에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소비자네트워크 등이 공동주최한 ‘금융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각 업권과 담당기관, 관련법 등에 따라 이리저리 나뉘어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준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사무국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현행 분쟁조정제도 아래서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금융회사의 소제기로 인한 분쟁조정 이탈, 분쟁조정기구의 형평성 및 독립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분쟁조정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금융소비자 보호 범위를 넓히고,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각 시·도별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설치돼 있다. 금융위원회설치법과 소비자기본법, 대부업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자본시장법 등에 근거해 각기 운영된다.

이처럼 복잡한 시스템 탓에 금융소비자들이 일관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국장의 지적이다.

이에 따른 통합분쟁조정기구 설립 방안으로는 금감원과 사법부 밖에 법인형태의 독립기구를 설치해 자율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국내외 분쟁조정제도 비교·분석을 담당한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감원 부원장이 독립기구의 분쟁조정위원장을 맡고, 금감원장이 조정위원을 위촉해 (업계에) 심의결과를 수락하도록 권고한다면 업계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독립된 소비자보호기구 설치는 (일단) 논의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슬기 기자/yes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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