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면으로 부의를 요구하고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부의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 상정한다”고 밝혔다. 국회 선진화법에 적용된 첫 사례다.
일명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은 86조에서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기재위 대안과 수정안이다. 기재위 대안은 변호사가 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안은 대안 부칙 중 시행일을 2017년 1월1일에서 2018년 1월1일로 바꾸는 내용이다.
정 의장은 수정안을 먼저 상정하고 재석의원 247명 중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정 의장은 이어 “수정안이 가결된 만큼 원안(대안)은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해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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