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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우현, 검찰 출석요구 받자 돌연 입원
뉴스종합| 2017-12-11 07:06
[헤럴드경제=이슈섹션]자유한국당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의원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지병을 이유로 입원을해 사실상 출석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9시 30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그와 옛 보좌관 김모씨 등의 금품수수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달 7일 이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날 이 의원에게 11일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현재 심혈관질환 악화로 입원 중이며 수술 여부 결정을 위한 동맥조영술이 11일 예정돼 검찰에 출석연기를 요청했다고 10일 오후 밝혔다.

이에 검찰은 입원 3주째라는 이 의원이 소환 전날에야 급작스레 불출석 의사를 알려온 만큼 그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루려 했다고 보고 예정대로 출석할 것을 다시 요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12월 임시국회는 1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면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이 의원 조사를 미룰 수밖에 없다. 그때는 이미 구속된 공여자들의 구속 시한이 끝나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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