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크림하우스, ‘친환경 환경마크 취소처분 효력정지’ 결정, 외산브랜드 판치는 유아용품시장 국내 자존심 지켜
헤럴드경제| 2017-12-11 13:10

[헤럴드 경제]국내 유아용품 시장의 대다수 용품들은 외산 브랜드가 점령하고 있다. 유아용품 시장의 특성상 기술적 측면이나 안전성을 고려하여 최상의 품질을 선호하는 엄마들의 니즈가 반영되기 때문이다. 반면 유아 부상방지와 층간소음해결에 이용되는 유아매트 시장은 국산 제품들이 월등한 품질과 디자인의 차별화를 앞세워 글로벌 브랜드들과 경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육아맘들의 인기를 독차지 하던 유아매트 1위기업 크림하우스의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제품에서 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검출되어 지난 11월 15일 환경마크 인증이 취소되었다.

환경기술원은 스노우파레트 네이처에서 각각 157ppm, 243ppm의 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검출되었다며 ‘제조 공정 상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특정물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항목에 위배되어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크림하우스 관계자는 “DMAc를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고, 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응기의 세척제로 사용한 것이 제품에 미량 혼입된 사안이나 이는 환경부 고시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대로 제대로 검증하였다면 기준치 이내다.”라고 밝혔다.


환경마크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를 표시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이다.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에 크림하우스는 지난 11월 말 환경기술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친환경인증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친환경인증 취소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는 12월 8일 친환경 인증 취소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크림하우스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정명우 기자/ andyjung79@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