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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13일 검찰 소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뉴스종합| 2017-12-12 11:39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검찰에 소환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13일 오전 10시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원 의원과 옛 보좌관 등이 연루된 뇌물성 금품 거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제공=연합뉴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책임자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 여러 명으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평택에 있는 G사 대표 한모(47) 씨가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인 권모(55) 씨에게 수천만 원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한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권 씨에게 뭉칫돈이 전달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씨가 사업 관련 인ㆍ허가를 받는데 원 의원 측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한 씨를 구속기소했다.

권 씨는 원 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옛 코스닥 상장사 W사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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