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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소 ‘빗썸’,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4350만원
뉴스종합| 2017-12-12 17:13
- 빗썸 해킹사고…개인정보 3만6000여건 유출
- 방통위,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 불과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부가 개인정보 3만6000여건을 유출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과 함께 책임자 징계 권고, 위반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조사한 결과 두 건의 공격으로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3만6487건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빗썸이 수집한 이용자 정보 3만1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이다.


신원미상의 해커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직원 채용기간이던 지난 4월 28일 회사와 자문계약 관계에 있는 A씨에게 원격제어형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력서 파일이 있는 스피어피싱 메일을 발송했고, 이를 실행한 A씨의 개인용 컴퓨터가 해당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이후 해커는 감염된 A씨의 컴퓨터에서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로 빼돌렸다.

해커는 또, 약 3434개 IP에서 개인정보를 일일이 맞춰보는 방식의 사전대입공격을 약 200만번에 걸쳐 수행했고, 이 가운데 4981개 계정의 로그인에 성공했다. 이 중 266개 계정은 로그인 후 가상통화 출금이 이뤄졌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비티씨코리아닷컴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를 소홀히 한 점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한 점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점 등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비티씨코리아닷컴의 2014∼2016년 3년간 평균 매출액(20억7200만원)을 기준으로 과징금 기준금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산정기준이 급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향후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법안이 별도로 마련되기 전까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 사업자는 시스템 보안조치 및 인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들도 피싱, 비밀번호 관리 등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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