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년간 일한 기간제 PD 일방해고 부당”
뉴스종합| 2017-12-13 11:21
법원 “사실상 정규직” 서울시 패소

7년 동안 근무하다가 방송사로부터 돌연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비정규직 프로듀서(PD)가 법원의 구제를 받게 됐다. 법원은 2년 넘게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법 취지에 따라 이 PD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교통방송(tbs)를 운영하는 서울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인 서울시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교통방송은 지난해 2007년10월부터 비정규직 PD로 일하던 A씨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 A씨는 정규직 PD와 똑같이 회의에 참여하고 아이템 선정과 스튜디오 운영 등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교통방송은 지난해 5월 “청사를 이전하면서 A씨의 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갑자기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A씨는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라며 맞서다가 지난해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서울시가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상급자 결재를 받고서야 프로그램 출연진을 정할 수 있었고 수시로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방송사로부터 일상적인 업무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고도예 기자/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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