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대법 “아파트 경비원 야간 휴식도 근무시간으로 봐야”
뉴스종합| 2017-12-13 19:50
[헤럴드경제]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에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 강모 씨 등 5명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의 야간 휴식시간은 자유로운 시간으로 보기 힘들고,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에 별도 휴식공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지하실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한 걸 두고 경비원들에게 휴게장소를 제공했다거나 휴게장소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은 근무초소 외에 독립 휴게공간을 받았는지,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수면 등을 취했는지, 휴게시간에 경비 혹은 순찰을 지시하거나 근무상황을 감시받았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데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파트에서 2교대로 24시간 경비원 근무를 하는 강 씨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주어지는 야간 휴게시간을 뺀 18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걸었다.

이들은 “야간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며 대기한 것으로 근무시간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경비원들이 야간 휴게시간을 이용해 자유롭게 쪽잠을 자거나 식사를 해 근무시간으로 보기 힘들다”고 응수했다.

기존 1, 2심에서는 “야간 휴게시간에 순찰업무를 한 건 초과근무지만, 나머지 시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하에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야간 휴게시간을 긴급상황에 대비한 경비원들의 대기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통보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