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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서로 공 떠넘기기…국회ㆍ검찰간 신경전
뉴스종합| 2017-12-14 10:02
- 檢, 임시회 회기 중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 與野, 표결 일정 없이 본회의 보고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검찰의 사정칼날이 여의도로 향하면서 국회와 검찰의 기싸움이 팽팽해지는 형국이다.

특히 여야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2일 본회의에 보고는 하되 표결하지 않기로 하면서 최 의원 신병처리의 공을 다시 검찰로 넘기는 등 국회와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3일 주례회동에서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3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의견을 모으지 않았고, 회기를 연장하지도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무산된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회기가 끝나는 24일 이후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국회 회기 중이 아닌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현역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있다.

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여당까지 사실상 동참하면서 이번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국회와 검찰 간에 신경전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지 않고 회기를 종료하기로 한 배경에는 최근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편한 심경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의장ㆍ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부터는 최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를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사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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