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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강화…작업 영상기록 보관ㆍ신호수 배치 의무화
뉴스종합| 2017-12-18 09:50
위반 사업주 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강력 처벌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타워크레인 빌린 원청 건설사는 작업 전반에 관한 영상을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또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신호수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3월시행을 목표로 입법 예고했다.

타워크레인을 빌린 원청 건설사는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ㆍ해체ㆍ상승 등 작업 전반에 관한 영상을 기록해 대여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한,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유해·위험 기계 임대업체는 설치ㆍ해체 작업 전에 안전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설치·해체 작업자에게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등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도 대폭 강화됐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자격 부여 기준은 36시간 교육에서 실습위주의 144시간으로 늘어나고 자격취득 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받도록 했다.

이러한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에 거푸집·철골 등을 거는 ‘줄걸이’ 작업자와 조정자 사이에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신호수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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