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는 18일 시신을 부검하고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육안 관찰 소견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면서 “신생아는 조직 현미경 검사 및 각종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야 사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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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는 “모든 아기들에게서 소ㆍ대장의 가스팽창 소견이 육안으로 관찰된다”면서도 “장염 등의 정밀한 진단은 조직현미경 검사, 검사물에 대한 정밀감정을 추가로 진행 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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