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法 앞에 선 홍준표ㆍ최경환ㆍ원유철…‘크리스마스 악몽’ 될까
뉴스종합| 2017-12-19 09:54
-세 밑 정치권 사정한파…여의도정국 ‘꽁꽁’
-20일부터 한국당 정치인 줄줄이 법 앞으로
-야권 재편에 ‘제동’…보궐선거 지역 늘어날 듯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23일)를 나흘 앞둔 정치권에 ‘사정 한파’가 휘몰아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등 유력 정치인 10여명이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서면서 여의도 정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크리스마스 악몽’이라는 말도 나돈다. 공교롭게도 사법당국의 수사선상에 오른 정치인이 모두 야당 출신이여서 새해에도 ‘정치보복’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국당의 친박 청산 등 야권 재편 작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먼저 ‘포토라인’에 서는 인물은 이우현 한국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다. 이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이날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으로 있으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구속 기소) 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는 22일에는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예고됐다. 홍 대표는 고(故) 성완전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5ㆍ9 대통령선거를 3개월 앞둔 지난 2월 “검찰의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상고심 결과는 홍 대표의 정치 생명은 물론 한국당의 ‘친박 청산’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 방탄국회’로 시간을 번 최경환 한국당 의원은 이르면 2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임시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불체포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가 본회의 표결을 포기하면서 사법처리 절차가 열흘 넘게 지연되고 있다. 친박(박근혜)계 좌장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당 원내대표 출신인 원유철 의원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원 의원은 지역구인 평택의 부동산개발업체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의원은 지난 13일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원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뇌물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배덕광 한국당 의원은 지난 8월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에 연루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고 항소했다. 이 밖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ㆍ2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의원이 6명(박찬우 권석창 이군현 이상 한국당ㆍ송기석 박준영 이상 국민의당ㆍ윤종오 이상 민중당)에 달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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