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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버스 막차시간 연장하고 택시 ‘승차거부’ 잡는다
뉴스종합| 2017-12-20 11:29
서울시, 귀가 도우미 교통대책

서울시가 연말을 맞아 잦은 회식과 모임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시민들을 위해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했다. 버스 막차시간은 연장하고 민원이 가장 많은 택시 승차거부는 줄이는 ‘투트랙’ 방식으로 시민들의 귀가문제를 도울 방침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1일까지 신촌과 홍대입구 등 서울 11개 지점 89개 버스노선의 막차시간을 연장한다. 버스 운행시간이 연장되는 지점은 서울역 3개 노선과 명동 4개 노선, 강남역 10개 노선, 종로2가 12개 노선 등이다. 시는 해당 지점에서 시내버스를 오전 1시까지 운행한다. 다만 차고지부터 주요지점까지 운행 시간을 고려해 401번은 서울역 기준 오전 1시45분, 707번은 신촌역 기준 오전 2시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31일부터 익일 새벽까지 펼쳐질 ‘제야의 종’ 타종식 날에는 101ㆍ103번 등 종로 일대를 경유하는 15개 노선 운행을 오전 2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더해 시는 연말이면 기승을 부리는 택시 승차거부에 대응하고자 120 다산콜센터도 적극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택시 승차거부나 택시기사의 불친절 등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국번없이 120으로 바로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증거자료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찍은 사진과 동영상 등을 말한다. 또 필수 신고 정보로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 일시와 장소, 위반 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 위반 내용 등도 확보하고 특히 위반 차량 번호는 꼭 번호 전체를 알아둬야 한다.

시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단순히 손을 흔들었는데 무시하고 지나가는 행위만은 아니다. 빈차등을 끄고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행선지를 물은 뒤 유턴할 수 없다며 건너가서 타라는 행위, 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다만 행선지를 말 못할 만큼 만취상태인 승객을 태우지 않는 등 행위는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는 연말기간 강남역과 홍대입구, 종로 등 20곳에 단속 공무원도 평소보다 4배로 늘려 승차거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승차거부 행위는 3회 적발될 시 기사자격이 박탈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심야버스인 ‘올빼미버스’가 이미 서울 주요 거점을 이어주는 상황”이라며 “이번 막차 연장 버스노선이 서울 구석구석을 돌고, 신고 활성화로 택시 승차거부 행위가 감소하면 시민들의 심야 귀갓길 걱정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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