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인회생 제도로 법정관리받아 기업의 재기 도모해야
뉴스종합| 2017-12-23 10:00

최근 전라북도 지역의 경제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 업체들이 부도 위기가 연일 보도되는 상황이다.

전북지역의 대표 조선사였던 H중공업 조선소는 이미 지난 7월부터 가동을 중단하였고, 태양광 업체 N사는 이미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부침은 시장경제의 원리상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단기간에 다수의 지역 업체가 부도 위기에 빠진 이상 법인회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법인회생이란 영업이익 감소, 적자폭 증가, 금융사고 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부도위기에 놓인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채권자 등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채권자 등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변제기일이 도과하여도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하고 회생계획안 인가를 통해 일부 금액에 대한 기업의 이행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언뜻 보면 채권자에게 일방적인 권리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당장 파산하는 경우 대부분 채권을 보전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상환기일을 유예시켜 준 후 기업이 정상화된 후에 높은 비율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이해관계자에게도 오히려 유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이나 법원이라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만으로 강제적으로 채권자들의 권리를 제한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재산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것으로써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한 것이 회생 계획안이다.

회생 계획안이란 채무탕감 비율, 변제일정, 구조조정 내용 등을 정리한 계획서로 기업의 향후 재기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법정관리 절차가 일정 단계 이상 진행된 경우 법원의 지시를 받아 향후 기업의 자구책과 변제계획을 담은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여 이해관계자 집회에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출된 회생 계획안은 이해관계자에 의해 검토되며 표결에 부쳐져 담보채권액의 3/4 이상, 일반채권액 2/3 이상이 찬성을 받으면 의결이 되고 법원에서 최종 법정관리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변호사는 “이러한 법인회생 계획서 작성은 단순히 재무구조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며, 정확한 통합도산법 지식, 기업 상황 분석, 회계처리 관행 파악, 최대 지분권자와의 협상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회생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이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종 심사를 통하여 확정 인가선고를 받게 되면 최장 10년 동안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부채를 상환해 나가면 된다. 만일 조기 상환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법정관리가 종료되어 평소대로의 회사 경영 상태로 돌아가게 되니,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인회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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