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나도 함께 죽었어야 했다” …‘3남매 화재’ 20대 母 뒤늦은 자책눈물
뉴스종합| 2018-01-03 08:16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아파트 화재로 어린 자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어머니 A(22)씨가 뒤늦은 자책의 눈물을 흘리며 죄를 인정했다.

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흐느끼며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화재를 일으켜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3)씨가 2일 양손에 붕대를 감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화재 당시 아이들을 구하려다가 손에 화상을 입었다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선 A씨는 손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으며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A씨는 취재진의 잇단 질문에 아무런 답변없이 영장실질심사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나도 함께 죽었어야 했다”고 자책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31일 오전 2시30분쯤 112상황실에 전화해 “불이 났어요. 집안에 애들이 있어요”라며 흐느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고 한 차례 더 통화를 시도한 뒤 거실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 하는 등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아이들이 질식사로 추정되고 방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실화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방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나게 해 4세와 2세 아들, 15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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