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파트 품질 감추기’에 철퇴 가한다
부동산| 2018-01-04 09:41
성능평가공개 꺼린 ’꼼수 분양‘
깨알크기ㆍ흐릿한 안내문 처벌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아파트 계약자들은 1mm의 깨알 같은 글자로 된 분양공고를 돋보기로 쳐다보며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 군 시설이 있다’거나 ‘일부 종묘가 존재한다’고 돼 있으면 그로 인해 주거환경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판단하기도 힘들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아파트 분양공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깨알같은 글씨의 분양공고문.

지금도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소음차단 등 주택의 품질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긴 하다.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분야 56개 항목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별(★)표로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표시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징역 2년이하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제는 건설사가 성능 등급 표시는 하지만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게 흐릿하게 그림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하반기 공고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 중 1000가구 이상으로 성능 등급 의무표시 대상인 23건을 확인한 결과 모두 등급을 알 수 없게 돼 있었다.

건설사가 숨기고 싶은 내용을 공지는 하되 작은 글씨나 흐릿한 그림으로 계약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꼼수 분양’을 한 것이다.

국토부는 권익위의 이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아파트 성능 등급이 제대로 표시되고, 계약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성능등급 공개 기준 가구수를 현행 ‘1000가구 이상’에서 줄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익위가 공동주택 성능 등급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권고안을 내놓았다”며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