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도로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9개사 무더기 적발…과징금 68억 부과
뉴스종합| 2018-01-04 14:40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총 900억원대 도로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해 모두 검찰에 고발하고, 8개 업체에 과징금 68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우아이엠씨 16억6000만원, 금영토건 12억6100만원, 이레하이테크이앤씨 12억3800만원, 상봉이엔씨 9억6900만원, 대상이앤씨 5억9200만원, 남경건설 5억4600만원, 에스비건설 3억6600만원, 이너콘 1억8500만원이다. 회생절차가들어가 있는 승화프리텍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69건, 총 계약금액 904억원 규모의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사전 접촉을 통해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 배분을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부터 입찰에서 경쟁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2013년에는 삼우, 이레, 금영, 승화의 합의로 담합이 시작됐다. 하지만 업체간 이합집산이 벌어지면서 2014∼2015년에는 담합이 두 개 그룹으로 쪼개졌다. 삼우, 상봉, 대상, 에스비, 이너콘 등 5개 사업자와 이레, 금영, 남경 등 3개 사업자 등 두 개 그룹의 양자구도로 담합이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해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