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올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연구목적기관 지정 어떻게 되나
뉴스종합| 2018-01-05 08:42
- 25개 출연연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돼 전환계획 수립 중
- 정규직 전환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없어 적잖은 마찰 예상돼
- 기타공공기관 해재위한 ‘연구목적기관’ 신설 법안 통과여부 촉각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무술년 새해를 맞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연구현장 전반에 걸쳐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연구목적기관 신설 법안 통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산하 25개 출연연들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별로 비정규직 업무 분석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 중이다.

출연연 중 가장 먼저 전환규모를 확정한 녹색기술센터는 기간제 비정규직 업무 18개 중 15개를 상시ㆍ지속업무로 간주해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이 밀집해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사진=헤럴드경제DB]

하지만 다른 출연연들은 아직까지 전환업무 선정 기준과 인력전환 방식 등을 담은 구체 전환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은 인력전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력전환 범위를 두고 노사간 적잖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책결정권자인 기관장이 공석인 출연연이 8곳이나 돼 당초 과기정통부의 계획대로 3월까지 전환절차를 완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 통과여부도 관심사다.

그동안 출연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상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인력운용 및 예산집행 등 각종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나 기관평가에서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ㆍ규제를 받아왔다. 때문에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연구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되면서 우수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지난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게류중이다.

신용현 의원은 “공운법에 따르면 출연연은 국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외없이 다른 공공기관처럼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돼 있었다”면서 “연구목적기관 지정이 되면 우수 인재 확보, 연구 경쟁력 제고 등에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반기 본회의 통과를 위해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시 과학기술계가 노력해야 할 부분들을 꼼꼼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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