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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자체,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시 영업손실 배상해야”
뉴스종합| 2018-01-08 08:56
- 계양구 공영주차장 설치로 폐업ㆍ이전한 영업주들이 낸 소송
- 손해배상 의무 없다고 본 1심 뒤집고 1억2500만원 지급 판결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생긴 건물 입주자들의 영업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노정희)는 조모 씨 등 자영업자 4명이 인천시 계양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돼 계양구는 조 씨 등에게 총 1억2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진=헤럴드DB]

재판부는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며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조 씨 등 4명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계양구가 보상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조 씨 등이 기존에 하던 영업을 다른 장소로 이전해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들에게 각각 위자료 700만원을 포함해 1인당 2770만~386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토지는 계양구가 지난 2011년~2014년 ‘계양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부지의 건물주들에게 보상금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곳이다. 이듬해인 2015년 계양구는 726㎡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건물에 세들어 학원과 미용실 등 을 운영하던 임차인들은 소송을 통해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지 못하고 끝내 가게 문을 닫거나 이전해야 했다.

주차장 설치로 인해 영업 터전을 잃은 조 씨 등 4명은 계양구를 상대로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지자체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계양구는 공영주차장의 크기가 작아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원고에 대해 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양구 주장과 달리 크기에 상관없이 지자체의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는 공익사업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조 씨 등이 영업손실보상금이 아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는 점을 들어 건물 이전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계양구의 손을 들어줬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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