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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120억 의혹] 檢 “주말부터 소환” vs 정호영 특검측 “부끄러움 없다” 신경전
뉴스종합| 2018-01-12 09:41
-한 달 남짓 남은 공소시효…특검 측 적극 대응
-소환조사 이뤄지면 ‘특수직무유기’ 여부 윤곽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의 120억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주말부터 120억원을 횡령으로 결론 내렸던 정호영 특검 수사진에 대한 소화조사를 시작한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 전 특검 측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은 이르면 오는 주말 정 전 특검 당시 수사진 중 소환 대상자를 확정해 소환조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소환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모두를 소환하지는 않고 자료 검토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이라며 “피고발인인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수사팀이 본격적인 소환조사 일정을 공개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 전 특검 측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자료 검토가 어느 정도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120억 규명보다 정 전 특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결론이 더 빨리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짧은 공소시효와 함께 정 전 특검 측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오면서 혐의 입증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조재빈 대검 연구관이 11개 항목에 걸쳐 자세하게 의혹에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시간에 쫓기고 있는 수사팀에게는 정 전 특검 측의 대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팀은 ‘다스의 120억원의 성격 규명’과 ‘정 전 특검의 수사 중 특수직무유기 혐의’ 두 부분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다스의 120억 횡령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와 120억원의 비자금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호영 전 특검의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다음 달 21일까지로 비교적 공소시효가 명확하다. 사실상 수사팀에게 남은 시간이 한 달여 남짓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게다가 정 전 특검 측은 수사 시작 초기부터 직접 보도자료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수사팀 발족과 함께 정 전 특검이 직접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고, 이후 당시 파견검사였던 현직 대검 검찰연구관까지 나서 “부끄러운 일 한 적 없고 거침없이 수사했다”며 공개적으로 해명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조 연구관이 11가지 이유를 설명하며 “경리 직원 조 씨가 갖고 있던 돈 120억원은 개인 횡령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해명을 한 것을 두고 검찰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방대한 특검 자료를 모두 검토해야 하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정 전 특검 측의 대응이 부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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