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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박찬주법’ 발의…상관의 ‘갑질’ 처벌 강화
뉴스종합| 2018-01-12 16:49
- 직무관련성 없는 사적 명령ㆍ지시에 7년 이하 징역ㆍ2000만원 이하 벌금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부하에게 직무관련성이 없는 지시를내리는 상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박찬주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관이 부하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사적 명령 또는 지시’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일반형법에만 있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를 ‘상관의 부하에 대한 직권남용죄’로 군형법에 명시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이 의원은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군 내 갑질이 되풀이되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사적지시가 잘못됐다는 인식조차 없기 때문”이라며 “처벌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향후 제2의 박찬주가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번 법안은 갑질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일 뿐, 근본적으로 군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찬주 전 대장은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으나 군 검찰은 ‘법리적으로 형사처분이 가능한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잇따른 군대 내 갑질 논란으로 군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테니스병, 골프병, 이런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김경수, 김민기, 김성수, 김영호, 김정우, 노웅래, 신창현, 윤관석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 채이배, 천정배, 최도자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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