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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허위 매입가에 소비자만 피해
뉴스종합| 2018-01-15 14:38
-홈페이지 공개 매입가보다 많게는 10배 가량 싼 가격 제시
-“A급, B급 가격은 미개봉품에 해당”…터무니 없는 해명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안 쓰게 된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려고 중고 스마트폰 매매업체를 찾은 C 씨는 업체에서 제시한 매입가에 어리둥절해졌다. 해당업체의 본점 홈페이지에 소개한 가격대보다 터무니 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이를 따지니 “그렇게 팔면 누구나 다 우리 업체에 팔죠. (홈페이지에 나온 가격이 사실과 달라 우리가 난처하니) 본사에 항의 좀 해달라”는 엄살 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사진: 에코폰 아이엔씨의 매입가 공개 페이지. 여기에 적힌 가격은 미개봉된 신품에만 적용된다고 업체 관계자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중고폰 쇼핑업체 1위라고 자랑하는 ‘에코폰 아이엔씨’라는 곳이다. 이 업체 홈페이지에 따르면 업체 공식 매입가는 삼성 갤럭시 노트 3는 A급 9만 원, B급 7만5000 원이다. 갤럭시 S3는 A급 5만 원, B급 3만 원이다. 애플 아이폰 4S는 A급 4만 원, B급 2만 원이다.

그러나 15일 이 업체 본사 관계자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실제 거래된 매입가는 이보다 5~10배 싼 가격이었다. 갤럭시 S3의 경우 5000~1만 원 정도 되는 셈이다. 고장 여부와 손상 정도에 따른 가격 차감이 있다고 고려해도 차이가 너무 크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A급, B급은 미개봉품 기준”이라며 “타 업체의 기준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중고상품 업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실상 없다. 미개봉품을 판매하는 소비자가 실제 극히 일부기도 하거니와, 더욱이 “정상해지된 제품이냐”고 물으며 정상적 사용여부를 묻는 업체가 이런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통상 중고품 거래시 미개봉품은 재고 신품, 신품처럼 외관이 깨끗하고 성능이 유지되면 S급, 사용감이 거의 없으면 A급, 사용감이 있으나 기능상 뚜렷한 문제가 없으면 B급으로 통한다.

한 감독기관 관계자는 “허위정보이자 거짓광고는 소비자를 현혹시켜 업체의 부당이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감독기관의 정확한 사정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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