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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자동차세 이달 31일까지 선납땐 10%할인
뉴스종합| 2018-01-16 09:05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각 지자체가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올 1년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0% 할인해 준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세소유자에게 1년에 두 번 나눠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약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세정부서로 전화 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서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있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가능하다.

신청가능 시간은 이달 30일(화) 오전 7시~오후 10시, 이달 31일(수)은 오전 7시~오후 8시까지다. 위택스는 연납신청 마지막 날인 이달 31일 사용자 폭주로 서버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그 이전에 신고·납부를 해 주길 당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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