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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야간휴식, 근무시간 인정’ 대법 판결 토론회 연다
뉴스종합| 2018-01-18 07:30
-실질적 지휘ㆍ감독 받았다면 근무나 다름없어
-근로자의 휴게시간 보장 노력 기울여야 함을 판례로 확인
-19일 토론회, 부당한 피해 없도록 제도개선 모색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오는 19일 마포구 서울복지타운에서 ‘경비원의 야간휴식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달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 강모씨 등 5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아파트에서 2교대로 24시간 경비원 근무를 하는 강씨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주어지는 야간 휴게시간을 뺀 18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내 상고심에서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소송을 주요 쟁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들에게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초소에서 ‘의자에 앉아 가면 상태(parasleepㆍ일명 ‘일탈수면’으로 몸은 자고 있어도 머리는 활동을 하는 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생기면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를 휴식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였다.

이 소송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원고인 경비원들을 공동 대리해 무료로 진행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전가영 변호사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그 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판례”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센터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권리구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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