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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다시 유죄…결정타는 박준우 증언ㆍ 청와대 문건
뉴스종합| 2018-01-24 07:06
[헤럴드경제=이슈섹션]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시 유죄가 인정된 것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진술 번복이 결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났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 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가 적용된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인 계기는 조 전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진술 번복. 박 전 수석은 1심 재판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 인계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을 만난 건 맞지만, 민간단체보조금 TF에 대해 설명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조 전 장관에게 ‘좌파단체 지원배제는 정무수석실에서 계속 담당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 인계했다고 밝혔다.

정권교체 뒤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도 유죄 인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청와대는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 캐비닛에 보관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발견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문건들을 항소심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증거로 제시하며 “정무수석인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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