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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첫 사례, 반포현대에 쏠린 눈
부동산| 2018-01-24 09:09
환수제 부활 후 1호 부과 유력
조합 측 예상 200만~1000만원
산정기준ㆍ납부과정 기준될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활된 재건축 부담금이 처음으로 부과될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예상 부담금이 과연 실제에 얼마나 가까울 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강남4구(강남ㆍ강동ㆍ서초ㆍ송파) 각 구청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아파트 단지는 총 4곳에 불과하다. 강남구는 대치쌍용2차, 서초구는 반포주공1단지3주구와 반포현대, 송파구는 문정동136 재건축 등이다. 강동구는 없다.

[사진=반포현대]

이들 단지는 이르면 상반기 중 부담금 예상액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을 가능성이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개월 이내에 예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구청이 30일 이내에 예상액을 알려주도록 돼 있다. 다만 시공사를 선정 못한 곳은 선정 후 한 달 이내로 자료 제출을 미룰 수 있다.

4개 단지 중 현재 시공사를 선정한 곳은 반포현대 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상액을 통보받을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1987년 준공한 이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 연한이 되자마자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했다. 80가구 소형 아파트여서 속도전이 가능했다. 비록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대상은 됐지만, 동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올 초 조합원 분양 신청을 완료한 뒤, 현재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이다. 관리처분계획에는 예상 부담금이 들어가야 한다.

반포현대는 부담금을 실제로 확정해 납부하는 첫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108가구를 짓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주, 철거, 공사에 드는 시일이 짧다. 올해 하반기 착공해 내후년인 2020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조합 자체적으로는 부담금이 200만~1000만원 정도의 낮은 수준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강남 15개 단지의 예상 부담금 평균이 4억4000만원이라 발표했기 때문에 더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이 아파트 실거래가는 사업개시시점(추진위 설립일인 2015년 4월) 6억원에서, 지난해 6월에는 9억6500만원으로 2년 새 60%나 뛰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인 산정방식 없이 전체적인 예상액만 발표했기 때문에, 첫 적용 대상 단지의 예상액을 봐야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이나 납부 방식에서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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